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손해를 가져오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약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