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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호돌이2
활발한호돌이221.02.07

게임 대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이벤트코인을 대리로 해준다하여 돈을 선지불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40분 후에 완료되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중간만 해놓고 다됬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서 얻지 못하는데 사기죄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상대방은 연락두절이며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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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대리를 업으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게임을 대리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중요한데 중간에 그만 둔 사정이나 받은 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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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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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손해를 가져오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약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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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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