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직장 내부규정은 어떤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은 법규성이 없고 법체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상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에 조문을 통폐합해서 신설조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일부개정으로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면개정은 법안 전체의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신설된 조문이 기존의 체계안에 담을 수 없는 경우를 전면개정으로 말하므로, 당해사안의 경우에는 일부개정이 적합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규정변경은 개정, 전면개정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내부 보고 때문이시라면
전면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 전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일부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나 삭제하는 것
이 태두리 안에서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