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현관 앞에 물건을 한개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 상황에선 절도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절도가 아니라 주워갔다고 하는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문해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물건을 비치해두면 개인 소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봐서 누가 봐도 폐기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으나 기타 택배물이나 해당 타인의 소유임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물건을 비추해두어도 개인소유입니다. 다만, 이를 가져간 사람에 입장에서 이를 버린 것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