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활달한게논48
활달한게논48
21.03.30

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면 물건 주인의 책임도 있는건가요?

아파트에서 현관 앞에 물건을 한개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 상황에선 절도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절도가 아니라 주워갔다고 하는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문해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물건을 비치해두면 개인 소유가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