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 화단에 물건을 숨겨 놨는데 예를들어 과자나 음료수를 숨겨놨는데 집 주인이 먹어버린다면 점유이탈물황령죄에 해당합니까? 만약에 사유지이나 다른 사람이 통과 가능한 사유지라면요? 현황도로라면요? 주택마당이라면요? 얘기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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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정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식품 등이라면 누군가 방치한 식품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다른 사람의 물건인지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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