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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참새9
뛰어난참새9
22.01.04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 화단에 물건을 숨겨 놨는데 예를들어 과자나 음료수를 숨겨놨는데 집 주인이 먹어버린다면 점유이탈물황령죄에 해당합니까? 만약에 사유지이나 다른 사람이 통과 가능한 사유지라면요? 현황도로라면요? 주택마당이라면요? 얘기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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