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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안경곰213
숙련된안경곰21323.04.09

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22년6월20일 입사 ~ 23년6월20일 퇴사희망

주5일제 평일근무 / 월차를 그동안 한달1개 사용함

22년 8월 코로나로 일주일 무급휴가 사용

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 6월 평일 갯수 중 15일 연차 사용, 남은 평일 갯수 만큼 출근 후 ‘월급 + 퇴직금’)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퇴사해야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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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년 6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6월 2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6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한 상태에서

    15개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6월 근로일에

    대해 연차사용시 6월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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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6월20일 입사 ~ 23년6월20일 퇴사희망

    주5일제 평일근무 / 월차를 그동안 한달1개 사용함

    22년 8월 코로나로 일주일 무급휴가 사용

    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 6월 평일 갯수 중 15일 연차 사용, 남은 평일 갯수 만큼 출근 후 ‘월급 + 퇴직금’)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퇴사해야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6월 20일이 되어야 비로소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15일의 휴가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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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6.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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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입니다만 무급휴가가 있었던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총 10개이고, 1개를 사용했으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한 후 퇴사가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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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1일까지 입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달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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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까지만 출근하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시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일을 늘릴 수록 연차수당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으므로 최종 수령액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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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급여 구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소진하는게 급여상으로 더 낫긴 하지만

    보통 회사에서 그냥 퇴사일대로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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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6.20.까지 근무하고 6.21.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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