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6월20일 입사 ~ 23년6월20일 퇴사희망
주5일제 평일근무 / 월차를 그동안 한달1개 사용함
22년 8월 코로나로 일주일 무급휴가 사용
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 6월 평일 갯수 중 15일 연차 사용, 남은 평일 갯수 만큼 출근 후 ‘월급 + 퇴직금’)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퇴사해야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6월 20일이 되어야 비로소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15일의 휴가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