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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염소11
놀라운염소1122.03.02

부모자식간 아파트 매매 통한 증여세 절감이 궁금합니다

A. 서울소재 아파트 - 모1/4, 자1/4, 자1/4, 자의 배우자 1/4

B. 서울소재 근리상가주택 - 모3/5, 자1/5, 자1/5

모4주택자, 자3주택자, 자2주택자, 자의 배우자2주택자입니다. 종부세 및 증여세 절감 위한 부모자식간 매매 거래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증여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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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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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증여는 차감한 공제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염두에 둔 거래는 매수대금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증여보다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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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불이익이 없으며 이는 양도와 증여가 동일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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