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에 새로 선임된 피고의 법무법인을 원고가 거부할 수 있나요?
2020년 6월 22일에 법무법인 A사의 인턴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송 전으로 상담을 받았고 1심은 현재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피고에서 2심을 항고했고 1심 변호단이 아닌 법무법인 A사로 새로 선임하였는데
제가 2년 전에 상담 받았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이 피고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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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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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차 상담했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임하지 않는 등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당시 질문자님의 이익을 침해할만큼의 중대한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법무법인 A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