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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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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새로 선임된 피고의 법무법인을 원고가 거부할 수 있나요?

2020년 6월 22일에 법무법인 A사의 인턴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송 전으로 상담을 받았고 1심은 현재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피고에서 2심을 항고했고 1심 변호단이 아닌 법무법인 A사로 새로 선임하였는데

제가 2년 전에 상담 받았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이 피고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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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 수임차 상담했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임하지 않는 등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당시 질문자님의 이익을 침해할만큼의 중대한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법무법인 A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