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정거래가 다 끝난 고객님한테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확인 해봤더니 저도 안들어가지는건 똑같았고 계정이 게스트 계정이다보니 따로 연동되있는것도 없어서 지금 사실상 계정을 못찾는 상황인데 이럴경우는 소비자 책임인가요 아님 판매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