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후 발생한 문제가 해당 계정자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사전에 그러한 특성이 있음에 관해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다면, 계정거래 후 발생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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