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거래가 다 끝나고 계정 확인까지 다 하신 후에 계정이 해킹당한것 처럼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스트 계정이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길도 없었구요 추가적으로 구매자는 사시겠다고만 하셨고 저도 이에 응하면서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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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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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닌 한 해킹을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후 발생한 문제가 해당 계정자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사전에 그러한 특성이 있음에 관해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다면, 계정거래 후 발생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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