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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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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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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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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에도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부모)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요건 인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