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에도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부모)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요건 인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