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하고 있는데 2년 계약만료일이 이번달인데 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는데 기본 1년이나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혹시 계약기간 끝나서 아무때고 나가라고하거나 월세 올려달라고 연락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런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더 연장된것으로 보긴하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중 하나가 도중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와서 월세 인상하겠다 하면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은 이전조건과 같고 기간은 상가의 경우 1년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이나 임차료 증액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때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요. 월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중도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니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연장시 임대료상향은 5%이내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겁니다
임대인께서 잊어버렸다고 주장은 할수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께서 권리 주장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1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