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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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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제26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자 및 임신중인 여성 사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52시간 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

  2. 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3. 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

  4.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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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
      문제 없습니다.

    2. 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법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으며,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시 문제됩니다.

    3. 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
      위와 같이,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습니다.

    4.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
      이 부분은 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개선이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스케줄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