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포함될 수 있나요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있으므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이에 준하는 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