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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4.28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단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포함될 수 있나요 ?

(혹은 아니라면 일부 예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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