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정규직 직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 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2월부터는 컨디션 난조로 4일근무를 하고 싶다하신다는데 이럴경우 주4일근무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하는게 좋은걸까요?
예를들어 2월 1일부터~ 3일출근(수목금)
2월 6,8,9,10(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신다하면
월급/28일x일한일수 (7일) 인가요
아님 월급/28x일한일수(7일 )+주휴수당이 붙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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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눌 때는 한달 휴일 다 포함하고 곱할 때는 근로일만 곱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달 만근한 근로자도 자기 월급이 안나옵니다.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해야 하고,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지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09시간*166.85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에 * 80%를 해서 지급합니다.
가령, 매월 기본급이 300만원 식대 2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기본급 240만원, 식대 16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깎지 않고 총 임금 기준(320만원)에서 80%를 곱해서 256만원 총액 범위에서
236만원을 기본급, 20만원을 식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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