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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직박구리185
끈질긴직박구리18523.05.26

잔여연차 사용 후 4년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 문의?

1. 19.06.01 입사 ~23.05.29까지 근무 후 5/30~6/1 예비군 훈련(공가휴가처리)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와

2. 19.06.01 입사 ~23.05.29까지 근무 후 5/30~6/1 연차사용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가 사용이든 개인연차 사용이든 휴가 사용으로 4년+1일 근무일을 채워도

22.06.01~23.06.01 연차가 발생되나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연차 발생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 19.06.01~20.06.01 : 11개 + 15개

* 20.06.01~21.06.01 : 15개

* 21.06.01~22.06.01 : 15개

* 22.06.01~23.06.0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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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나 휴무에 관계없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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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0년 6월 1일에 15일

    2021년 6월 1일에 15일

    2022년 6월 1일에 16일

    2023년 6월 1일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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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고 특정 일에 발생합니다. 즉 최초 1년에는 1달 만근시 다음날 1개씩 발생하고, 그 후엔 20년 6월 1일에 15개, 21년 6월 1일에 15개, 22년 6월 1일에 16개 이렇게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그 후 언제 퇴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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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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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및 공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보므로 2023.6.1.까지 연차휴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6.2.이후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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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관건이 되는 것이 마지막 해인데 1년에서 1일 만 더 근무하여도 그해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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