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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직박구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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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잔여연차 사용 후 4년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 문의?

1. 19.06.01 입사 ~23.05.29까지 근무 후 5/30~6/1 예비군 훈련(공가휴가처리)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와

2. 19.06.01 입사 ~23.05.29까지 근무 후 5/30~6/1 연차사용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가 사용이든 개인연차 사용이든 휴가 사용으로 4년+1일 근무일을 채워도

22.06.01~23.06.01 연차가 발생되나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연차 발생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 19.06.01~20.06.01 : 11개 + 15개

* 20.06.01~21.06.01 : 15개

* 21.06.01~22.06.01 : 15개

* 22.06.01~23.06.0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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