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어요 신고방법이랑 해결책 있을까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두달째 임금못받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생활이 어려워서 신고하려하는데 신고방법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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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