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알바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펫봄 이라는 어플로 펫시터를 하면 돌봄 비용이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 입니다
혹, 실업급여를 타는데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것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여쭤보니
펫봄은 국세청 고시 제 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돌봄님들의 거래명세를 국세 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펫봄을 통해 돌봄님들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용도이며 신고로 서의 기능은 없기에,
미신고 등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돌봄님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거라서 한달에
크게 몇십만원 단위라던지, 하루에 6시간 이상
하지 않을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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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짜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펫시터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펫시터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