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10건가량의 소액의 일러스트 리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외주X, 1건에 만원~6만원정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닙니다..!!)
출금하지만 않고 플랫폼 포인트로만 두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플랫폼내에서 출금을 하지 않아도 작업완료시점이 수익발생 시점이라고 세금 신고대상이라고 해서요 ㅠㅠ
기타소득이 생긴걸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출금이 아닐 시에 제게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실급여자격 인정받을때 소득이 없다고 체크했는데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되나요?(작업일이 작년 12월~1월 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