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회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이라 월 단위로 52시간 관리
- 이번달 기준 근태 기산일은 7.21~8.20이며 소정 근로 168시간, 연장근로 50시간 가능
- 포괄임금제 시행 중이라 연장근로 24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없으며 24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1.5배 수당 지급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연장근로수당 금액은 동일함)
- 8월11일 기준으로 이미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다 쓴 상태 (8.14, 8.16, 8.17, 8.18 각 4시간 미리 포함)
질문 1. 광복절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 건가요?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휴일 근무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연장근로시간에 8시간이 들어간다면 특근 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연장근로시간까지 다 쓴 상태인데 근무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