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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올빼미80
슬기로운올빼미8023.08.13

이런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회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이라 월 단위로 52시간 관리

- 이번달 기준 근태 기산일은 7.21~8.20이며 소정 근로 168시간, 연장근로 50시간 가능

- 포괄임금제 시행 중이라 연장근로 24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없으며 24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1.5배 수당 지급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연장근로수당 금액은 동일함)

- 8월11일 기준으로 이미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다 쓴 상태 (8.14, 8.16, 8.17, 8.18 각 4시간 미리 포함)

질문 1. 광복절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 건가요?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휴일 근무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연장근로시간에 8시간이 들어간다면 특근 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연장근로시간까지 다 쓴 상태인데 근무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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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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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반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73.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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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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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별개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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