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주52시간 근무가 포함된 포괄수가제 적용시 52시간 이내 노동을 할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주52시간이면 월로 따지면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가요?
만일, 주와 월 시간 초과시 다음달에 휴가 등으로 상쇄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상쇄 유효 개월은 몇개월까지인가요? 3개월이나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3.기업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지침을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이라고 칭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수당을 미리 제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바, 그 적법성은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은 관할 노동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설계시 52시간(40시간 + 연장12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설계하여 지급하셨다면, 52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 이미 지급을 하신 것이 됩니다.
2-1. 209시간 통상 일 8 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한 시간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209*시급으로 계산 하는 경우 등).
따라서 월 209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릅니다.
2-2. 탄력근로제 등을 따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1주,1달 간 총합하여(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60.7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보상휴가제도를 유효하게 도입하였다면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에 갈음한 휴가의 부여 기한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 시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3]
주52시간 제도에 관하여 심층적인 내용을 상담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민간 노동상담센터,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제란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만 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둔 제도로
기존에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도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넘은 근로시간도 52시간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수당은 기존처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와 동일한 계산에 따르면 주 52시간은 월 26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계절적 요인 또는 업무특성으로 특정주 등 일정기간의 경우 주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주 52시간제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부 지침 확인을 권해드리며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외부 교육 등을 통해 보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에 대하여 해당 수당이 계산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어 보입니다.
2. 209시간은 연장근무등이 제외한 주40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 탄력근무제등의 제도가 운용중이 아니라면,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 근무가 포함된 포괄수가제 적용시 52시간 이내 노동을 할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임금내역을 구성하였다면(기본급, 연장근로수당) 52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주52시간이면 월로 따지면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실제 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1주 40시간) + 연장근로(가산분 미반영)에 해당하는 시간(1주12시간)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기본급은 약 209시간 (1주 40시간 x 4.34주 + 주휴(1주 8시간) x 4.34주)이며,
연장근로(가산분 미반영)는 약 52.15시간(1주 12시간 x 4.34주)이 산출됩니다. 이에, 209시간을 초과하여 월 기준으로 약 52.15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였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기업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지침을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노동부 등(노발단 등)을 통한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2020.1.1. 현재 50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라 함은 주당 40시간근로에 12시간 이내의시간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하는개념입니다.
1. 포괄수가제라함은 법에 없는 용어라, 혹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으로 52시간급여(40시간초과시는 1.5배 적용)를지급한다면 52시간이내 근로시 별도로 수당지급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52시간은 월 209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40 + 주휴8) x 365/7 = 2502.8시간 을 12개월로 나누면 208.57시간 즉 209시간을 의미합니다.
3. 기업에서 52시간제를 상담받으시려면
1) 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센터(1357)에 신청하시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거나 필요시 현장클리닉 요원(경영지도사, 노무사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클리닉 신청시에는 일부 비용을부담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80%)
방문: 해당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인터넷: 기업마당(www.bizinfo.go.kr) 회원가입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상담요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가정하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 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2. 월 근무 시 기본근로 209시간+연장근로 52시간 = 총 261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월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더 주거나 또는 휴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간에 근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회사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줄 것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기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2. 209시간을 산정한 방법은 (40+8)*52/12입니다
다만 주52시간은 말 그대로 한 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지, 월로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상쇄 불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