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친한친구는 아닌데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4만원을 빌려갔습니다 2틀뒤에 갚는다하고요
하지만 점점 미루더니 벌써한달이 넘어가고
이제는 잠수까지 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곳에서는
돈을 쓰고있더라고요..ㅋ 괘씸해서 그런데
소액이라도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해도 형사는 사기죄로 힘들다고하는데
민사로 가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4만원 정도라면 이러한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문제가 되는 미변제 대여금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익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