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부 문제로 상황 녹음된 내용을 공유하는것?


본인 포함 다수의 목소리가 녹음된것으로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해결이 가능한 곳에 공유를 하고자하는경우.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타인에게 공유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될수 잇을까요?


자체 해결이 안될것으로 판단되어,

이전까지 쌓였던 문제를 전부 해결 가능한 곳에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외에 강한 대체방법이 잇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라면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