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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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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에서 토하게 되면 다보상해야하나요?

물놀이장에가서 아이가 토를 하게되면 물교체비용과 입장한사람들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을 지게되나요? 이런경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져야한느바, 물교체비용은 포함되나 입장한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배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그 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