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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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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집행불능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6~7년전 사기죄로 벌금형을 맞아 200만원의 벌금이 있었는데 제명의로 된게 아무것도 없었고 신불자에 주소지불분명,제명의 폰도없는 시절이라 시간이 지나 확인해볼일이 생겨 조회를 하니 벌금없어졌더라구요 ..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유가 집행불능이라 벌금에 대해서 더이상 집행을 할 수도 없고 끝난거라고 지명수배도 없다 하더라구요 .. 벌금과 지명수배는 다른 맹락이 아닌가 싶어서요 ㅠ

벌금기간동안 강제처분같은 채권추심 이런것도 없었고 채권을 추심할만한 재산도 급여통장도 없었습니다

벌금도 없고 지명수배도 그럼 이제 안된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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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은 확정되면 국가가 징수하지만, 재산이나 급여 통장 등이 없으면 집행불능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불능이 되면 벌금은 더 이상 징수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벌금 미납 자체로 지명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현재 벌금도 지명수배도 없는 상태라면 추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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