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로 임차중이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가족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같이 거주했음에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해당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이상 적극재산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계약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같이 거주했어도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되신 거라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채권이므로 상속포기시 해당 부분도 같이 포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