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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전에 파견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일 근로했던 곳에서 59만 급여가 들어왔는데 1일 근로하고 다음 날 바로 입금받았는데 대체 뭘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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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글쎄요 원래 약정한 하루 일당 금액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못 보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잘못 입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에 파견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일 근로했던 곳에서 59만 급여가 들어왔는데 1일 근로하고 다음 날 바로 입금받았는데 대체 뭔지는 그 회사에 문의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