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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쇠오리283
잘웃는쇠오리28323.09.15

기존 임차인(=임대인) 사업자 폐지를 안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될까요?

가게를 인수받고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존 단골 고객이 1600명이였고, 저는 이걸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출이 있어서 사업자 폐업을 못하고 스마트 스토어 인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기존임차인(=임대인)이 사업자 폐지 등에 협력해야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스토어 양수는 구두 약속 및 카톡으로 기록 있음

계약은 2023년 6월 30일 이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7,8월은 아이 방학기간이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9월 현재까지 사업자 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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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양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과실로 계약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경우로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