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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근엄한해파리
모레도근엄한해파리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

남편이 아버지에게 2천만원 받음

-23년 10월 혼인신고

- 24년 3월 결혼식

양가 결혼자금 합 1억 (각 5천)

축의금

약 5천만원 정도

(절반이상 부부 각 본인몫인데 부모임이 자녀에게 계좌이체해줌)

- 25년 8월~10월

주택구입자금 양가 합 1.6억원 (예정)

합산하면 3.3억정도 되는거같은데

축의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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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남녀 각각이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 각각에게 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는 본인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여자는 여자 본인의 부모님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주택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