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나이와 등본 나이가 다른데 법원에 제출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64년으로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65년생 등본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려 법원에 필요한 것들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거절? 반려 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뒤집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려를 했다면, 664년생이라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증거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