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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무시간은 주 43시간 입니다.

임산부는 법으로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산부 단축을 하려면 40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맞추고 근로단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루 8시간 이상인분들은 무조건 2시간 단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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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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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이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