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무시간은 주 43시간 입니다.
임산부는 법으로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산부 단축을 하려면 40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맞추고 근로단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루 8시간 이상인분들은 무조건 2시간 단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이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