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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월세 계약은 최대 몇년을 더 할수 있나요?

전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년인가? 추가로

더 계약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세도 전세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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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2.08.29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 기존 계약만료 후 최대 2년이 추가로 더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몇가지 있지만요.)


  • 월세도 동일 합니다.

    월세인지, 전세인지가 계약 기간을 결정 하지 않으며,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결정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2년, 상가인경우에는 최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년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짧게 계약을 진행 했어도 임차인은 주택 2년, 상가 1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계약을 요청 할 수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추가로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총 4년 동안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권리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일합니다.

    첫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료는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년의 재계약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형식적 구분일뿐 법률상은 임대차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즉 2년계약만기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게되면 같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전세월세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다 임대차이고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월세라고 전세와 다를바는 없습니다.

    전세가 월차임이 0원인 월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