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시 휴일수당은 없는건가요?
2교대 근무자 입니다.< 교대근무나 또는 고정적 근무시간 형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요일 및 국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월 중 근무편성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공휴일등의 모든 유급휴일을 그 달의 OFF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회사의 규칙 이라고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2교대 근무자인데 업체 측에선 한달에 15일 일하므로, 1년으로 따지면 주 5일 근무제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일을해도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프또한 따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근로자 개별 동의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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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2교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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