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자 입니다.< 교대근무나 또는 고정적 근무시간 형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요일 및 국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월 중 근무편성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공휴일등의 모든 유급휴일을 그 달의 OFF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회사의 규칙 이라고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2교대 근무자인데 업체 측에선 한달에 15일 일하므로, 1년으로 따지면 주 5일 근무제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일을해도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프또한 따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