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2023.01.01 ~ 2023.01.12에 근무를 안 하시게 된게
질문자 분의 자의적인 퇴사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여서 그랬다가
이후 어떠한 상황 변동으로 1/13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12월 말에 사장님이 2023.01.13부터 출근하라고 미리 정해두고서
퇴직금을 안 줄 목적으로 일부 기간을 띄운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퇴직금 미발생하지만, 후자는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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