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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박새127
경건한박새12723.07.26

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단기근무로 한달에 한번 1일~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고

예로 2022년 3월~ 2023년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이상 근무인데

근데 회사사정으로인하여 휴무 하게되어

2022년 12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종료되었고 다시 2023년 1월 13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계속근무 인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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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기와 같이 단지 회사사정의 휴무로 단절된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이 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기간 이전 이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시 휴무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가 계속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간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취업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 후 다시 재입사하여

    중간에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휴업하였다가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을 월 마다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공백 기간, 업무 공백 기간이 발생한 사정, 업무 공백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된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단절되었더라도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기간의 공백이 짧아 길지 아니하고 공백의 사유가 회사 사정에 기인함으로 볼 때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2023.01.01 ~ 2023.01.12에 근무를 안 하시게 된게

    질문자 분의 자의적인 퇴사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여서 그랬다가

    이후 어떠한 상황 변동으로 1/13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12월 말에 사장님이 2023.01.13부터 출근하라고 미리 정해두고서

    퇴직금을 안 줄 목적으로 일부 기간을 띄운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퇴직금 미발생하지만, 후자는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