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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박새127
경건한박새127
23.07.26

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단기근무로 한달에 한번 1일~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고

예로 2022년 3월~ 2023년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이상 근무인데

근데 회사사정으로인하여 휴무 하게되어

2022년 12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종료되었고 다시 2023년 1월 13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계속근무 인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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