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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07

수사관이 고소장원본내용을 각하이유서에 인용하면서 변조했습니다

고소장 원본과 수사관이 각하이유서에 기재한 고소장내용을 누가봐도 어 이거 변조 됬구나 를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소장을 인용할려면 원본 을 변조없이 인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령 축약해도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 기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축약해서 인용했는데 완전 다른뜻이 되어버렸습니다

1,고소인은 고소장에 ; 계속 구타하면 죽을수도 있겠다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구타한다는 것은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다 라고 고소했는데

2,수사관은 고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죽일려고 마음먹고 그방법으로 구타을 실행했으나 그 뜾을이루지못하고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사관 공문서변조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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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고소하여 보시고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