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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1.19

조정기일 정해진 후 이의제기 및 반소장 제출

민사소송 진핼 중 조정결정이 나서

8월 31일에 이의신청을 하고

현재 반소장 준비중에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었고 다음주중으로 제출 예정이었는데

금일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원치 않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자하는데

1. 이후 한번 더 기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다음주쯤 해당 사건번호로 반소장을 제출하면되나요?

2. 조정결정나고 이의제기 후 두달이 지나도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조정기일이 잡힌걸까요? 반소장 제출이 늦어짐에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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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반소장 제출이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정회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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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반소장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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