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반소장 제출이 늦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정회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