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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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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조정기일 정해진 후 이의제기 및 반소장 제출

민사소송 진핼 중 조정결정이 나서

8월 31일에 이의신청을 하고

현재 반소장 준비중에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었고 다음주중으로 제출 예정이었는데

금일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원치 않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자하는데

1. 이후 한번 더 기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다음주쯤 해당 사건번호로 반소장을 제출하면되나요?

2. 조정결정나고 이의제기 후 두달이 지나도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조정기일이 잡힌걸까요? 반소장 제출이 늦어짐에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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