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직계존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직계존속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직계존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계존손의 범위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도에서 위쪽에서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직계라는 말이 뜻하듯이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위쪽부터 나까지 수직으로 관계가 내려오는 분들이

    해당 합니다.

    직계존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 등 입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으로는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위와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위로는 조부모나 부모

    아래로는 자녀 등이 그런 직계가족 혹은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형법 기준으로 직계존속에는

    바로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윗세대와 아랫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입니다.

  • 법적으로 직계 존속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직계혈족으로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직계는 혈연으로 직접 연결되었다는것을 의미하고 존속은 윗사람을 뜻하는것이죠.

    따라서 위에 설명이 맞을겁니다.

    형제나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이야기죠.

  •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등을 말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