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책임배상 물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건 치아 유지장치입니다
밥먹기전 물컵에 넣어놓고 까먹고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어제 전화할려고 봤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오늘 전화 하였는데
없다고 못 찾았다고 자기들이 어뜩하냐고 도리를 다했다고 합니다
들어본 결과 매장 내cctv는 있는데 카운터만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치우는장면을 못찍어서 치운사람도 모른다고 하네요
1. 치아유지장치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2. 있다면 간략한 절차 설명도 부탁드려요 민사소송등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