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책임배상 물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건 치아 유지장치입니다
밥먹기전 물컵에 넣어놓고 까먹고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어제 전화할려고 봤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오늘 전화 하였는데
없다고 못 찾았다고 자기들이 어뜩하냐고 도리를 다했다고 합니다
들어본 결과 매장 내cctv는 있는데 카운터만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치우는장면을 못찍어서 치운사람도 모른다고 하네요
1. 치아유지장치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2. 있다면 간략한 절차 설명도 부탁드려요 민사소송등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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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배상받으려면,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식당에서 유지장치를 영업을 위해 임치물로서 보관한 게 아니라면,
컵에 넣은 유지장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리하다가 유실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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