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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돼지82
대담한돼지8224.03.11

식당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책임배상 물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건 치아 유지장치입니다

밥먹기전 물컵에 넣어놓고 까먹고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어제 전화할려고 봤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오늘 전화 하였는데

없다고 못 찾았다고 자기들이 어뜩하냐고 도리를 다했다고 합니다


들어본 결과 매장 내cctv는 있는데 카운터만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치우는장면을 못찍어서 치운사람도 모른다고 하네요


1. 치아유지장치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2. 있다면 간략한 절차 설명도 부탁드려요 민사소송등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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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배상받으려면,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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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식당에서 유지장치를 영업을 위해 임치물로서 보관한 게 아니라면,

    컵에 넣은 유지장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리하다가 유실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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