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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0.12

이런 경우 수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 5일 야간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실제 9시간 근무하며 22시~06시 중 4시간 야간근무를 해서 매월 2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86.9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주간근무 (8시간)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위 수당을 공제해서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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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를 미실시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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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한 때는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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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야간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실제 9시간 근무하며 22시~06시 중 4시간 야간근무를 해서 매월 2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86.9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주간근무 (8시간)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위 수당을 공제해서 지급가능한가요?

    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거에 불과하므로

    주간근무시에는 가산분은 공제해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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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만일 근무 형태가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되어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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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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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야간이 아닌 특정한 상황에 따라 주간에만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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