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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10.12

이런 경우 수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 5일 야간만 근무 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실제 9시간 근무하며 22시~06시 중 4시간 야간근무를 해서 매월 2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86.9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주간근무 (8시간)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위 수당을 공제해서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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