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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감자소년
감자소년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중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Q1)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 및 급여 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고려하고 있사온데 24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요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1년 충족 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나 1년 동안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쉬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을 때 사장님께서 빠진 일수만큼 급여를 제하지 않고 빼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또는 월차는 따로 없는데 개인적으로 빠진 부분이 퇴직금 지급에 지장이 있을지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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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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