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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견이53
멋진두견이5323.05.15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는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제가 따로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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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도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내역(통장사본)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하게는 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근무기록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지, 카톡대화, 문자대화 등을 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입금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최종 1년분 급여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을 출력하여 1년이상 근무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되는 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체불진정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통장 내역만으로도 입증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