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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황새299
시뻘건황새299

동일가구 거주 형제자매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가능할까요?


동생은 아파트 전세시세의 50%를 전세금을 내고 언니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집에서 거주합니다. 모든 관리비등은 모두 반반 분담하고, 생활비등도 각자 지출입니다.

동생은 만40세이상이고, 경제력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출입구가 한개인 아파트인경우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안된다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안된다면~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후 동생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각자의 돈으로 집을 사서 각각 1주택인데~ 서로 2주택자로 세금도 중과가 될수 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에서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의 일부가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 거주자가 별도의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 거주자가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하지만, 출입구가 한 개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대주-세대원 관계로 억울하게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