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 픽업실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
안녕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한복을 반납해야해서 카카오T로 한복반납픽업을 예약했습니다. 한복업체측에서는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배송예정일이 이번주 수요일이길래 안심하고 픽업예약을 하였고 신행을 다녀오기 위해 문앞에 한복을 놔두고 여행을 갔지만 택배기사측에서 저희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며 픽업을 하지 않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측에 문앞에 한복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요청을 드렸고 한복이 있는걸 확인하자마자 퀵을 불러 한복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택배기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택배기사는 문앞에 물건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매우 불쾌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해 퀵을 부르는등 불필요한 지출과 택배기사의 볼멘소리까지 들어 기분좋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 불쾌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해당 택배기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싶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단순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키운 택배기사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조치나 해당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