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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벌레280
특출난사슴벌레28021.10.21

약식명령 벌금납부 질문입니다.

어제 약식명령으로 벌금700을받자마자 바로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과하다고생각해서 아직7일이안됐으니 정식재판을해보고자합니다 이경우 이미벌금은 냈는데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설마 이미벌금을 냈다고해서 끝나버리는것인가요? 주변지인들 말을들어봐도 정식재판으로가면 깎일것같다고 들어서 성급히 벌금을 내버린것을 후회중입니다 어떻게할수있는지 앞으로의대처방법에대해서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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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색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고, 실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감액만을 요청하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는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니 정식재판청구 진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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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 벌금을 납부한 점에서 이미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식재판을 간다고 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낮추어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미 납부한 결과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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