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색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고, 실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감액만을 요청하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는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니 정식재판청구 진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