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는 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벌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식명령 확정 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될 때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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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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