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는 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벌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식명령 확정 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될 때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