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는 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벌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식명령 확정 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될 때 납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