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등산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물이나 버섯등을 그냥 따서 가져가도 괜찮나요?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