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과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같이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뇌출혈이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심 선고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잡힌다면, 받지 못한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합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심 선고가 좀 늦게 잡히는 편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감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합의와 다른 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