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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야옹134
즐거운 야옹13423.12.11

배상명령 신청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형사소송을 할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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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지 즉 사망자와 배상명령 신청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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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에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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