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형사소송을 할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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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지 즉 사망자와 배상명령 신청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에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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