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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가 땅 거래 할때 아무래도 단위가 크다 보니 중개 수수료가 아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직거래로 할때 주의 해야 하는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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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가 실제 맞는지, 거래 대상이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맹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의 조건과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등 부분만 신경쓰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이므로 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 정도 요청하시고 권리관계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서로 협의가 되었거나 특약하기로 한 부분은 구두로만 남길 게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