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파기가능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에서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규직원도 아닌데 왜 그러지 찜찜 해서 안하려다가 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밀유지서약서 회사에서 파기 안하면 평생 남을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파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혹시 회사측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기간 맞춰서 파기해버리게요
저는 찜찜해서 이런 저의 싸인이 있는 서류는 좋아하지않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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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도 약정한 바가 없는 한 3년간 보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정한 보안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위의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이 유효하고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퇴사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성격을 보아 지나치게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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