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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11.01

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50인 미만 제조업 회사입니다

주5일제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종종 특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번주 토요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13시에 출근하여서 17시30분에 퇴근을 했더라구요

근데 이 경우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된건데

4시간이 넘으면 휴게시간을 지급해야되자나요

이경우는 오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이미 4시간 30분 근무했다고 지문을 찎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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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분에 대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OT수당의 경우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 분에 대해 시급을 곱하시고 1.5배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4시간 30분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4.5시간(*1.5=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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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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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시간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4시간의 연장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4시간 30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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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근무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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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4.5시간 중 휴게 0.5시간 사용 시

    4시간이므로, 이 4시간에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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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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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4.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5×1.5×시급"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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