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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23.11.01

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50인 미만 제조업 회사입니다

주5일제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종종 특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번주 토요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13시에 출근하여서 17시30분에 퇴근을 했더라구요

근데 이 경우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된건데

4시간이 넘으면 휴게시간을 지급해야되자나요

이경우는 오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이미 4시간 30분 근무했다고 지문을 찎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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